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

부담부증여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

사건번호 선고일 2019.10.22
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고 양도하는 경우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채무가액임
[회신] 【질의】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은 후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(제1안) 취득가액은 채무가액임 (제2안)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임 【회신】제1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고 양도하는 경우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채무가액임 【질의】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은 후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(제1안) 취득가액은 채무가액임 (제2안)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임 【회신】제1안이 타당함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