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고 양도하는 경우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채무가액임
전 문
[회신]
【질의】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은 후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
(제1안) 취득가액은 채무가액임
(제2안)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임
【회신】제1안이 타당함
상세내용
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고 양도하는 경우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채무가액임
【질의】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은 후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
(제1안) 취득가액은 채무가액임
(제2안)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임
【회신】제1안이 타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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